교육청노조 "학교기본운영비로 교원수당 지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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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7-31 09:14 조회2,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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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원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학생 교육에 최우선으로 써야 할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원수당으로 전락시켰다"며 "노조와 국민에 사과하고 본연의 목적에 사용토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그간 교원수당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걷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했으나 의무교육기관에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교원단체 등에서는 보전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지난 6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규칙을 개정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교원수당을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찜통더위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계획을 철회하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학생 교육에 최우선으로 써야 할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원수당으로 전락시켰다"며 "노조와 국민에 사과하고 본연의 목적에 사용토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그간 교원수당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걷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했으나 의무교육기관에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교원단체 등에서는 보전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지난 6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규칙을 개정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교원수당을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찜통더위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계획을 철회하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바꾸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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