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노조 “교원과 지방공무원 동일 근무시간 조례 환영”-대전시의회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 17개 시·도 중 14곳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7-30 10:36 조회2,79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전시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 조례안이 통과되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재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학교 현장의 차별적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서 복무조례 14조에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조례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교원과 달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원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학교구성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제주·울산을 제외한 14곳이 복무조례를 개정해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학교 현장의 차별적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서 복무조례 14조에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조례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교원과 달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원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학교구성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제주·울산을 제외한 14곳이 복무조례를 개정해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