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의견서 김성태 의원 전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무원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의견서 김성태 의원 전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스에이 작성일13-07-24 09:25 조회3,461회 댓글0건

본문

c_20130723_61200_74759.jpg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7월 22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관련한 사항으로 △6급에서 5급 이하로 가입범위 확대 △협약대상 노사자율 결정 △타입오프제 도입 △단체협약 불이행시 벌칙 적용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윤주용 광역연맹 위원장, 오재형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안영근 공무원노총 사무총장, 오국현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공무원노총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