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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및기간제 관리규정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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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작성일13-10-17 01:46 조회2,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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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요청하신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의 관리규정 개정사항은 집행부(부군수와간담회)에   


 


    요구토록 할것입니다.


 


    우선 다음의 근거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장 보칙 제78조(준용)에 따르면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결재를


   


              득하여 검진 하시면 유급 처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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