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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권리구제 요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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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9-27 09:49 조회2,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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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80% 이상을 위하여’라는 내용의 글을 퍼 나르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단지 떠도는 말을 퍼 나른 것뿐이고 공직자의 신분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며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로 처분을 바꿨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의 활동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 모 구청 홍보팀장 B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뒤늦게 알았고,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시 시점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2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지방공무원 소청결정 사례집’에 따르면 이처럼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난해 732명이었다. 가장 많이 소청을 제기한 직급은 일반직 6급으로 117명이었다.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경감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소청심사 인용률)은 42.1%였다. 취소 처분이 49명, 변경이 232명, 무효확인은 1건이었다. 이처럼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접수는 2010년 567명에서 2011년 698명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00명을 초과했다. 인용률은 2010년 45.9%, 2011년 47.7%로 3년 평균 인용률은 45.2%로 나타났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등은 참작의 요건이 됐다. 2010년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바꾼 인사담당 직원 C씨는 상사인 인사팀장과의 징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등에서 정직 2개월로 처분을 경감받았다.
반면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 도박, 음주 사고 등은 대부분 소청심사에서 기각 처리됐다. 음식점 주인에게 민원상담을 해 주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 감봉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 D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음식점 주인이 돈을 줬고,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소청심사위는 음식점 주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소청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음주로 직권면직을 받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대부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소청심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인원은 2531명으로 전년 대비 174명 감소했다. 징계 종류별로는 강등이 전년 대비 17.2% 포인트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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