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두달 뒤 돌려준 공무원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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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뉴스 작성일13-08-02 02:41 조회2,8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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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뒤 두 달이 지나 돌려준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파면된 56살 김모 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뇌물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즉시 돌려주지 않고 70일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상황에 따라 돌려줄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건설업체로부터 3천3백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김 씨를 파면했으며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파면된 56살 김모 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뇌물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즉시 돌려주지 않고 70일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상황에 따라 돌려줄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건설업체로부터 3천3백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김 씨를 파면했으며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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