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男공무원, 지방정부 5.3%-중앙정부 11.3%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육아휴직 사용 男공무원, 지방정부 5.3%-중앙정부 1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일리메디팜 작성일13-10-21 09:25 조회2,858회 댓글0건

본문



남윤인순 의원, "일·가정 양립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


 


남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간, 그리고 성별에 따라 사용률 및 사용기간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11.3%를 차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5.3%로, 지방정부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중앙정부 근무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8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4%에서 2012년 11.3%로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2008년 3.6%에서 2012년 5.3%로 그 증가폭은 더 컸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2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정부 공무원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여성 공무원 중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2012년 현재 81.8%, 남성은 69.8%로 나타난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여성 중 90.2%, 남성은 75.0%가 6개월 이상 사용했다.


 


육아휴직 사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 중 하나인 대체인력 활용 활용정도는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행정부의 '균형인사지침'에서는 '대체인력'을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 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정원 충원 없이 전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업무대행자 지정, 한시계약직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나 행정인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윤인순 의원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경우 2012년 현재 대체인력 평균 활용률은 73.0%으로, 2010년, 2011년 50%대에 머물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조직 내 ‘업무대행자 지정’즉, 다른 직원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도 대체인력에 포함시켜 실제 대체율은 이보다 낮은 70.3%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보다 높아 2012년 현재 대체인력 평균 활용률은 82.3%로, 2010년, 2011년 각각 83.1%, 79.8%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대행자 지정’을 제외하면 75.7%로 대체율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2012년 당시 교과부), 국세청, 외교부, 법무부 등은 최근 3년동안 2개년 이상 평균 대체인력활용률에 미치지 못했고, 2012년 환경부의 경우는 대체인력 활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민간영역이든 공적영역이든,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반적으로 사회나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누군가는 일을 떠맡아야 하는 부담감과 현재 40%로 되어 있는 낮은 휴직급여,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영역에서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머무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의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높지만, 모성 뿐 아니라 부성보호 차원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대체인력 활용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실행력을 가질 때 민간영역에서의 추진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