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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교원과 같이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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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일보 작성일13-09-06 01:19 조회3,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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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근무시간 단축 조례 시행을 유보한 도교육청에 노ㆍ사 상생협력 파기를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같이 적용하도록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개정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을 교원과 동일하게(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23일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3일 자로 공포됐으며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8월 28일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1일 8시간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시간과 상충돼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으니 규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사실상 개정 조례 시행을 유보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교육감이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는데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의 시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유보한 것은 학교 지방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교육노조는 이런 차별에 분노해 2011년 1월 7일 경남교육감과 전국 최초로 체결한 노ㆍ사 상생협력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교육노조는 앞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및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와 연대해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도교육청과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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