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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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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례내용은 작성일19-03-06 10:09 조회2,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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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이 이부분인듯합니다 조합분들도 바쁘실텐데바쁘실텐데 참고하세요


 7항은 조례에는 2년미만으로 되어있구요,

 8항 중1호는 원래 조례에도 있네요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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