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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별따기’ -대상자 중 32.5%만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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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10-23 09:40 조회4,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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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근속승진제도가 불합리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방직 공무원들의 근속승진제도가 실시돼 9~7급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별다른 과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된다. 9급은 6년 이상, 8급은 7년 6개월 이상 최저 연수를 경과하면 대부분 8급과 7급으로 각각 승진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2는 7급의 경우 12년 이상 최저연수를 경과해도 근속승진 임용 인원은 승진심사 때 직렬별로 근속 승진 대상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7급 지방공무원들은 승진이 적체되지 않아 근속승진 대상자가 한 명이거나 대상자가 적은 직렬은 곧바로 승진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직렬은 대부분 승진에서 누락된다. 실제로 김현(비례)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6급 근속승진 대상자 1만 8520명 가운데 32.5%인 6028명만 승진하고 67.5%인 1만 2492명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근속승진 대상 3077명 가운데 26%인 811명만 승진하고 나머지 74%인 2266명은 탈락했다. 대구시도 6급 근속승진율이 25%에 지나지 않았고 전북도 29%에 머물렀다.

반면 울산시는 60%가 승진했고 충북, 인천, 광주도 40%를 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어느 7급 공무원은 12년 만에 승진했지만 대다수 7급 직원들은 17년이 지났어도 승진에서 탈락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직렬마다 6급 근속승진율 편차가 너무 커 소속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매우 큰 실정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직렬 간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키고 장기근속한 직원 간 극심한 경쟁을 초래해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 익산시의 한 7급 직원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만든 근속승진제도가 직렬별 20% 제한규정에 묶여 또 다른 줄서기를 강요하고 탈락된 당사자는 무능력자로 매도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전면적인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해도 6급 근속 승진 대상자는 이미 6급 대우 수당을 받고 있어 예산부담이 없고 보직관계도 6급 담당 밑에 무보직 6급을 배치하면 지휘체계가 문란해지지 않는다”며 근속승진 20% 제한 규정 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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