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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공무원연금 5년간 33억 잘못 지급 -사망신고 지연 탓 74%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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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10-21 09:19 조회2,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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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K씨는 2006년 사망한 어머니의 배우자 유족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60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매월 약 143만원씩 총 86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하다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일제 신상조사에 발각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0일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위의 사례처럼 사망신고 지연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1134명에게 33억 71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이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의 과오지급액은 2009년 6억 1900만원, 2010년 6억 3100만원, 2011년 6억 3500만원, 2012년 10억 4900만원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도 8월 말까지 4억 35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 가운데 94.2%는 회수했으나 52명에게 지급된 1억 95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원인은 사망신고 지연이 74.7%로 가장 많았고, 재취업에 따른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1.9%,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3.2%였다.

진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막대한 적자를 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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