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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안] 공무원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못 받아…기초수급자 문화이용권 선착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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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9-27 09:47 조회2,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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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은 거주지 밖에 있는 병원에 가도 상관없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예산안에 반영된 생활 체감 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소득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는데 월 소득으로 어느 정도인가.

-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83만원(부부 합산 132만 8000원)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에서 45만원을 뺀 액수다. 여기에 부동산과 금융소득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다. 만일 소득 없이 재산만 있을 경우 공시지가 4억 6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면 받을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내년 7월부터 매월 25일에 나온다.(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소득 하위 70% 중 353만명(90.3%)은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모두 받지만 20만명(5.1%)은 15만~20만원, 18만명(4.6%)은 10만~15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11년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 전액인 20만원을 받고, 12년 이상인 노인은 2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부분만큼 빼고 10만원을 더하는 산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 국민연금 가입 12년째부터 1년에 1만원꼴로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납입할수록 기초노령연금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기초연금과 연계되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월 소득 인정액이 83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소득 인정액에는 연금소득도 들어간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 소득상위 30% 이상에 해당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때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 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 먼저 안내장이 집으로 배달된다. 신청을 매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는 매년 소득 조사를 해서 소득 증가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파악한다


→저소득층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한다는데.

-공연, 여행, 스포츠 관람을 모두 할 수 있는 카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에게 발급한다. 연간 10만원을 주며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한다.(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20)

→내년부터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라는데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되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에서 ‘의료기관 찾기’를 검색하면 지정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접종이 무료인 어린이 기준은 만 12세 미만이다. BCG, B형간염 등 국가 정기예방접종 대상 백신 11가지가 무료 접종 대상이다.(보건복지콜센터 129)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보충 식품은 어떻게 신청하나.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영유아(만 6세 미만)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인 경우 매월 두 번씩 조제분유, 쌀, 달걀, 우유, 미역, 오렌지주스 등을 배달해준다. 지원 대상은 6개월마다 재평가한다.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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