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담당 공무원, ‘민원인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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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일보 작성일13-10-23 09:42 조회2,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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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받는 위협 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4월까지(28개월)는 하루 평균 1.7회에서, 올해 2012.5월부터 금년 3월까지(11개월)는 하루에 6회 정도로 피해건수도 3.5배 증가했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는 총 3379건으로, 한 달에 평균 87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2010.1~2012.4월까지는 총 1409건, 2012.5~2013.3 197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2.5월부터 2013.3월까지 발생한 폭행 등 피해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 사용이 737건, 계획적으로 흉기․가스통 등 사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이 각각 327건과 11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사무실에서 2860건(84.6%), 상담실에서 335건(9.9%), 사무실 밖에서 184건(5.4%)이 발생했다.
사무실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 등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이 총 202건, 상담실 혹은 사무실 밖에서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은 총 3177건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 무려 1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161건으로 시군구 공무원에(23건) 비해 무려 7배가 높았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폭언, 협박 사례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는 5.7%(191건)로 저조했고, 자체 무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가 94%(3188건)였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냐”며, “피해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복적, 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형법 제136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2012년 안행부에서 시행된 「민원인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화 되어 민원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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