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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노조에만 ‘해직자 배제’ 논란…고용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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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뉴스 작성일13-10-21 09:24 조회2,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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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제한 잘못됐다”
ILO·대법 등 위헌소지 제기
정부, 노조법으론 강제 못해
시행령 근거로 노조 무력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 조합원을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24일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이고 고용부 고위관료와 다른 국가기관이 제기한 위헌적 행정에 대한 경고를 싸잡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인다. 당장 정부와 야권·전교조 사이에 ‘악법 논쟁’이 사흘 동안 치열하게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시비는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게만 유독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8년을 안팎으로 국제 사회에서 추궁당한 대표적 노동 악법 조항 가운데 하나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10차례 넘게 ‘조합원 요건은 조합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놓고 지난 8월 “그들(국제사회)의 원칙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내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기준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방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 때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번역이 잘못됐다. 필요하면 시정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상홍은 바뀐 게 없다.

고용부의 이런 고집스런 태도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교사노조인 전교조처럼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구체화한 대법원 판결과도 충돌한다. 2004년 대법원은 “초기업 노조 경우, 사용자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도 ‘근로자의 정의’ 조항에서 해고자는 제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산별노조가 아니라)‘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될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 (기업노조에만) 한정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시정요구는 (‘교원의 정의’를 현직 교사로만 제한한) 교원노조법상 위반에 대한 조치다. 교원노조법에 없는 건 노조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노조취소 방침을 알리면서 “법·질서 준수의 정책기조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당정이 ‘악법 개정’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 채, 전교조에만 준법을 강조하는 꼴이다.

정부가 그동안 칼집에 고이 모시던 노조법 시행령을 이번에 꺼내든 것도 논란거리다. 고용부는 그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전교조에 위법상태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 말했다. 모법인 노조법엔 ‘시정요구’가 아닌 ‘시정명령’ 규정이 있으나 이를 불이행해도 과태료 외 강제 처벌 조항이 없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는 2차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간 한번도 쓴 적 없는 시행령상 시행요구 절차라는 칼을 꺼내 전교조를 겨누고 있다.

고용부의 태도는 제 스스로 8달 전에 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은 지난 2월 재임 당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에 “시행령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헌법상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2010년 국가인권위도 같은 논리로 해당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긴커녕, 박근혜 정부 들어 제 입장마저 뒤집은 셈이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실무자는 2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오는 23일까지 전교조가 시정요구에 대한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는 24일부터 ‘노조아님’을 통보할 수 있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고용노동부는 일단 ‘악법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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