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해직교사 안 내보내면 법내노조 지위 박탈"-해직교사 비율 0.0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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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9-24 10:20 조회3,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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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3일 전국교직원노조를 상대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배제와 관련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한 달 뒤인 다음달 23일까지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조치에 이어진 전교조 설립취소 최후통첩으로 정부를 사용자로 둔 교원·공무원의 노사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가 주도하는 시국 공안사건의 연장선"이라고 반발했다.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논란=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부칙 제5조를 개정해 해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고, 현재 전교조에서 활동 중인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설립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가 된 규약 부칙 제5조는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이 교원의 자격을 정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와 상충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주장이다. 교원노조법은 초·중·고등학교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직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도 노동부와 같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해직교원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강행규정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되며, 규약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조 설립신고 반려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적용해 이날부터 30일간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고,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를 통보할 때에도 규약시정명령이 아닌 결격사유시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교원노조법 강행규정이 낳은 시비=문제는 교원노조법의 교원 정의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직교사의 노조활동은 적법성 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 정의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다. 해직교사와 해직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은 이처럼 합법의 테두리 속에서 가해지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법의 잣대를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높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 법을 따르자니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동료들을 나 몰라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법을 어기자니 노조의 근간이 위협받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학계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강행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가 소수 해고자를 빌미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 전체를 법적 보호의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 합당하냐는 반론이다. 실제 설립신고가 반려된 공무원노조의 경우 전체 조합원 14만여명 중 해고자는 135명, 비율로 따지면 0.1%밖에 안 된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는 9명으로 0.02%에 불과하다.
◇전교조, 비상중집 열어 대책 논의=전교조는 노동부의 이날 조치가 정부의 각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16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노동부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을 중단했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당일 전교조에 연락을 취해 “23일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 뒤 추석연휴 직후인 이날 노동부는 면담 대신 공문을 들이밀며 최후통첩을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해고자 관련 규약개정 요구를 최근 공안시국의 연장선이자 노조탄압으로 보고 총력대응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밤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24일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전교조는 28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자체 희생자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해직교사 9명을 직접 채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3년 넘게 규약 시정기회를 준 만큼 이번에는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조치에 이어진 전교조 설립취소 최후통첩으로 정부를 사용자로 둔 교원·공무원의 노사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가 주도하는 시국 공안사건의 연장선"이라고 반발했다.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논란=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부칙 제5조를 개정해 해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고, 현재 전교조에서 활동 중인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다음달 23일까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설립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가 된 규약 부칙 제5조는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이 교원의 자격을 정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와 상충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주장이다. 교원노조법은 초·중·고등학교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직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도 노동부와 같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해직교원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강행규정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되며, 규약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에 가입한 경우 노조 설립신고 반려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적용해 이날부터 30일간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고,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를 통보할 때에도 규약시정명령이 아닌 결격사유시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교원노조법 강행규정이 낳은 시비=문제는 교원노조법의 교원 정의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직교사의 노조활동은 적법성 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 정의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다. 해직교사와 해직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은 이처럼 합법의 테두리 속에서 가해지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법의 잣대를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높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 법을 따르자니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동료들을 나 몰라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법을 어기자니 노조의 근간이 위협받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학계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강행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가 소수 해고자를 빌미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 전체를 법적 보호의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 합당하냐는 반론이다. 실제 설립신고가 반려된 공무원노조의 경우 전체 조합원 14만여명 중 해고자는 135명, 비율로 따지면 0.1%밖에 안 된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는 9명으로 0.02%에 불과하다.
◇전교조, 비상중집 열어 대책 논의=전교조는 노동부의 이날 조치가 정부의 각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16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노동부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을 중단했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당일 전교조에 연락을 취해 “23일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 뒤 추석연휴 직후인 이날 노동부는 면담 대신 공문을 들이밀며 최후통첩을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해고자 관련 규약개정 요구를 최근 공안시국의 연장선이자 노조탄압으로 보고 총력대응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밤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24일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전교조는 28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자체 희생자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해직교사 9명을 직접 채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3년 넘게 규약 시정기회를 준 만큼 이번에는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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