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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내년 10대 주요사업 선정-25일 중앙위 의결 … 다음달 17일 대의원대회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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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11-27 09:27 조회2,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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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내년 10대 주요사업을 선정했다.

공무원노총은 25일 오후 대전 동구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보수교섭 실시 △연금투쟁 △근속승진제도 개선 △직급체계 개선 △수당제도 개선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 △특별위원회 활성화 △반값등록금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정원배정 추진 등 내년 주요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10대 주요사업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상정된다.

안영근 공무원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보수교섭을 내년에는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이어 "지난 1년은 조직을 통합한 뒤 내부체계를 잡고 튼튼히 하는 기간이었다"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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