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임금, '동결' 아닌 '인상후 반납'-'2% 인상+반납'을 '동결'로…'편법·꼼수 동결' 지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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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임금, '동결' 아닌 '인상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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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투데이 작성일13-10-31 09:59 조회3,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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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고위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게 아니라 소폭 인상 뒤 인상분을 자진 반납 방식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mtview.php?type=1&no=2013102914473031985&outlink=10
겉으론 '하위직 1.7% 인상, 고위직 임금 동결' 방침을 내세우면서 실제론 '꼼수 동결'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인건비는 동결되지만 그 다음해엔 인상된 임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 동결'과 큰 차이가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비롯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내년 연봉이 올해 대비 2%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올해 1억9286만원에서 내년 1억9678만원으로 392만원 올라간다. 국무총리는 1억4952만원에서 1억5255만원으로, 부총리는 1억1312만원에서 1억 1542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차관급도 모두 2%로 맞췄다.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군인, 경찰, 교직원 중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연봉도 소폭 인상된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정부가 밝힌 고위 공무원의 임금 동결 방침과 배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봉급기준표와 봉급은 호봉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는 형태로 동결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공무원 임금 동결은 이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상분은 돈이 지급되지 않고 인상분을 차감한 뒤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 연봉에서 392만원, 총리는 303만9000원, 부총리는 230만원을 덜 받는다. 올해 연봉과 같은 금액만 받는 것이어서 동결 효과를 지닌다.
하지만 임금이 동결되면 다음 임금 인상 때 동결된 임금이 기준이 되지만 임금 반납의 경우 인상된 연봉이 기준이 되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경우 2015년 예산 편성의 토대가 1억9286만원이 아니라 1억9678만원이 되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공기업이 인건비를 줄이면서 임금 삭감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자진반납 형태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을 택했었다"고 말했다.

자진 반납에 따른 미지급금은 불용 처리된다. 인건비여서 전용도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동결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여유분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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