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공무원 수당 3월부터 소급 지급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교육부, 지방공무원 수당 3월부터 소급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스웨이 작성일13-10-25 09:42 조회3,030회 댓글0건

본문


▲ 교육부 발송 공문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제 수당을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수당 보전 계획을 23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는 학교회계 기준경비에 ‘직원 교육지원활동비’ 추가 등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보전 대상은 중학교 및 특수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으로 2013년 3월부터 종전 지급액 수준으로 소급 지급토록 했으며,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급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노조 장용열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관리수당 지급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교육부 공문 한 장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됐다 안됐다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규칙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인데도 교육부 공문만을 선호하는 것은 전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의 행태이지만, 이는 교육자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 투쟁 과정 중 내내 씁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5일 회계규칙을 개정해 교원에게만 연구비를 주도록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남교육노조는 전공노, 광주교육노조 및 전북지방공무원노조와 연대해 지난 9월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회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등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지급 중지된 수당을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채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 복지행정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전남교육노조는 공적기관인 학교에서 직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그 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차별 없는 학교만들기에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