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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표류하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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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11-04 11:05 조회2,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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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회복투, 국회 통과 촉구 … 4~7일 새누리당·안행부 앞 릴레이 집회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선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발의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이 국회의원 과반을 넘는 167명의 동의서명을 받고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복투는 “국회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년째 표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회복투는 4~7일 나흘간 새누리당사·민주당사·안전행정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에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총력집회를 열고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2009년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들어선 뒤 지난해 7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현재 해고자는 1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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