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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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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행정부 작성일14-01-06 10:23 조회2,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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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1월 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①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②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과 함께 ③「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④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4년 달라지는 보수·수당규정 주요내용

1.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되,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14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즉,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ㆍ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신설 등과 함께,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3.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우선,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개월
~18개월 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한다.

아울러,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걸맞게 공직자 윤리의식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4.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1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설계하였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장기 재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격차 확대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수준이 개선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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