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진전 없는 대정부 교섭, 1년 지나도 답 없는 가처분 신청-공무원노동단체 "법원은 빠른 결정으로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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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11-14 09:40 조회3,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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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교섭단(대표 조진호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정부교섭단은 공무원노총·행정부노조· 교육청노조·광역연맹과 옛 민주공무원노조·옛 법원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옛 기능직노조)로 구성돼 있다.
대정부교섭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판단이 일반적으로 3개월 전후로 이뤄짐에도 이번 신청은 1년을 넘기고 있다"며 "사법부는 행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빠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5년째 답보하고 있는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정부교섭단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된 옛 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측 교섭위원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하자 사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가처분신청은 그와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조속히 결정해 대정부교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정부교섭단은 2008년 9월 정부에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공동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섭거부로 본교섭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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