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내년 공무원노조법 개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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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12-20 09:52 조회2,7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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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총 |
2014년 사업계획 확정 … 내년 3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골자로 한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 17일 오후 대전 서구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개정 △보수교섭 실시 △공무원연금 투쟁 △근속승진제도 개선 △직급체계 개선 △수당제도 개선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 △특별위원회 활성화 △반값등록금 실현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정원배정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공무원노총은 “이달 12일 시행된 직종개편에 이어 완전한 6급 근속승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직렬별 20% 이내 승진상한 규정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에도 나선다. 지역별 순회와 언론 등 홍보강화에 이어 내년 3월께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조진호 위원장은 "유일한 법내 공무원노조로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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