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2.3>-大法, "2년이 경과한 공무원 비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
페이지 정보
작성자 퍼블릭웰 작성일14-02-03 10:43 조회5,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오늘의 주요 공직관련 기사
♧ < 大法, "2년이 경과한 공무원 비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
♧ < 제주지법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재량권 남용” >
♧ < 성희롱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이젠 없다‘道 공무원 징계 규칙’ 공포 >
♧ < "AI 길목 차단하라"…전북도 공무원 설 연휴 '철통방역'김 지사 등 비상대책회의 / 전담지역 점검 등 구슬땀 >
♧ < 감사원, 설前 공무원들 근무 태만 행위 다수 적발주·야간 당직시 근무지 이탈, 관리·감독 해태 등 '천태만상' >
공직 잉걸 기사를 보려면 아래 클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