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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 저축제도 해석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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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삼이사 작성일23-12-20 12:59 조회2,485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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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를 준다하는데
일급에 86% 주는것도 웃기고
최대보상일수 10내에서 쓰고 남는것 저축할수있다는것은 더 웃기네
21일내에서 못쓴것 저축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댓글목록

맞는데님의 댓글

맞는데 작성일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뭐가 웃깁니까

규정이님의 댓글

규정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규정은 그렇다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분 마음도 이해가 되는게..규정이라도 블합리하디고 생각합니다. 왜 연가보상비를 86%받아야 하는지 누가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민간인에비헤 하루 하는일의 가치가 86%인가요? 그럼 우린 팔푼이들인가요?

참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노조게시판 의견쓰라고 만들어놓은곳 아닌가;
예민하시네
이런의견도 내는사람이 있어야 노조에서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죠

세종시로님의 댓글

세종시로 작성일

행안부로 질의하세요..

지침님의 댓글

지침 작성일

지침 올려줘보이소

그리고 어떤 근거도잆이 86%가 안웃기나
알비생도 시급에 86% 주면 난리난다

좀님의 댓글

작성일

행안부 질의 하시든가
국민신문고로 행안부로 올리던가
노조들도 그것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소리 하나마나

휴님의 댓글

작성일

노조에서 그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법 지침대로 일하지 맘대로 합니까 그러니깨 노조가 있는거 아니요ㅠ 답답하지만 바뀌려면 계속 투쟁해 나가주세요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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