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의 가치와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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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투데이 작성일14-09-25 11:43 조회3,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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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연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크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세증대의 불가역성을 내세워 최대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려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공무원들은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배제된 개혁안이 갖는 비민주성과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두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과도 관계되므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토돼야할 두 가지 사안을 제기한다.
첫째, 공적연금 개혁에 있어 국가의 재정안정화 프레임이 갖는 부당성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최우선의 목표로 재정안정화를 제시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를 40년 납입할 경우 급여율이 2028년까지 40%로 축소됐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으로 실질 보장률은 20%로 떨어져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졌다. 이는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축소된 국민연금 수준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비교대상이 됐다.
노인 두 명 중 한 사람이 빈곤한 현실을 고려할때 이러한 재정안정화 정책은 공적재정 투입 규모는 축소시킬지 몰라도 노후 국민들의 생계는 막막하게 만든다. 사실상 공적연금구조 전반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또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좋은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의 기준으로 설정해 국민연금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아닌 최저수준의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의 기준으로 설정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향후 공적연금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한다. 결국 노후생계에 대한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넘겨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사적 책임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된다면 소득계층간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되고,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개인에 전가돼 기본적 안정성마저 보장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전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복지요소가 혼합돼 있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일부, 산업재해보상, 기타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공무기간 동안 권리제한에 대한 보상이 혼합 설계돼있다. 공무원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적 성격으로 축소한다면 국가가 고용주로서 제공해야 하는 노후소득보장 이외 요소들에 대한 제도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도출돼야 한다. IMF경제위기 이후 공무원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률은 10%이상 급등했다. 퇴직 공무원들의 약 94%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급여를 선택해 부양율은 구조조정 전 9.3%에서 14%로 급등했고, 2013년 33.8%까지 증가했다.
결국 재정악화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구조조정 비용을 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1년부터 일반조세가 공무원연금에 투입됐다. 이를 외면한채 단순히 ‘부당 혈세 투입’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국가의 고용주로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국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후생복지에 대한 설계와 더불어 구조조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채 공무원 전체를 이기적 집단으로 내모는 방식은 국민분열만 심화시키고 공직현장의 사기를 저하시켜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박근혜 정부가 모토로 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가 책임에도 그대로 적용해 국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지지 않았던 비정상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적연금 간 형평성 논의는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투명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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