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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일부 수녀님들과 부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과거 토지착복 비리의혹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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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종호35 작성일15-09-14 02:51 조회4,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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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네베딕도 수녀회(051-753-1151)
부천시(032-625-2663) 공무원들의 과거 토지착복 비리의혹에 대하여 소명하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개인들이 상환완료한 토지들이,



부산 B수녀회
소속 유00 수녀님 명의로 상환된양 조작되어,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 정부기록문서 및 이를 다룬 기사내용도 첨부)



 



부천시 [등기부]와 국가기록원 [분배농지상환대장]
기록이 서로 다른 것이



뻔히 확인되고 첨부파일에서 보듯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상환한 토지가 B수녀회에 적법한 절차도 없이 증여되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05~2006년도 법원에서 다루어진 20-6(20-93), 20-2 필지
등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22, 26-2,
26-4
필지를 소명하여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에서는 위의 필지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과정이 불투명한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매하셨다는
말씀인지요??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개인들이 있으며,



(상속자가 없으므로) 마땅히 국가 소유로 환원되야할 토지들마저
특정 수녀원에 귀속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 성격의 사안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의문점들을 밝히 소명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인 심00
부친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이 완료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3필지의
토지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소속 김00 수녀의
명의로 부천시 등기부에 등재돼있다는 사실을 1984 12 26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까지 팽개치고 땅찾기에 나섰으며,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으나



(“둥근 외자도장이 찍힌 거래들이 위조정황이 상당함을 입증한 배00 검사의
확인서및 토지등기부에는 기록된 사실이 국가기록원의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없는 사실 등등)



관할인 부천시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행정기관을 향한 호소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의
최종통고문을



당사자인 부산B 수녀회에 2014 9 29일자로
보냈습니다.



 



진정인 역시 한 때는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교의 명예를 지켜드리고파



최종통고문을 보낸 이후로도 7개월 이상을 망설여왔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시기에,



부득이 이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토지 등기부, 분배농지상환대장
등 정부 기록문서들의 사본을 첨부해놓아



명명백백히 증명되는 사실들이며, 일반 네티즌들이 이해하기에도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부천시 일부 공무원들과 부산 B수녀회 일부 수녀님들이 공모하여



타인명의로 상환완료된 토지들을 착복하고 특정수녀원에 불법으로
증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위조한 도장으로 등기부를 조작하여



이미 사망한 수녀님의 명의로 토지상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이 쓰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983년부터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분할 작업이 이루어졌고,



1963년에서 1967년까지가 토지상환 완료기간이었습니다.



 



등기부조작에 명의가 도용된 유00 수녀님은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20-3번지에서 수녀생활을 해오다가



1972 11 9
오전 6시에 소천하셨습니다.



00 수녀님
명의로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부천시 등기부에 나와있는 일부 토지들은,



사실은 전혀 다른 개인들의 명의로 상환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분배농지 상환대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음)



 



,



부천시 남구 소사동 22 1,030평은 박재0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완료하였고, (사본 첨부함)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 1 642평은 상환을 완료한 자가 없고,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 2 837평 및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 4 125평은 문용0
농지개혁법에 의해 상환완료하였고,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 3 1,000평에 대하여는 유해0
농지개혁법에 의해 상환하였을 뿐,



 



부산 B수녀회
소속 유00 수녀님은



위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천시의 등기부에는 유00
수녀님이 상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완료된 토지들은 부산B수녀회로 증여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십수년간 농사를 지어 취득한 토지들이 의문스러운
과정을 통해 수녀회 소유로 넘어간 것입니다.



2005-2006년도에 이 사건과 연관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앎니다만, 당시
소송에서 다루어진



20-2, 20-6, 20-93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재0, 문용0 등의 개인들이 상환완료한 22, 26-2, 26-4 필지 등에 대하여



분배농지상환대장과 상이한 이와 같은 증여과정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드리는 것뿐입니다.



 



부산B수녀회
소속 일부 수녀님들이 부천시 공무원들과 공모하여서 이런일이 이루어졌다는



오명까지 받으시는 마당에 하루속히 진실을 소명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천시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천시 등기부의 상당량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천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J(93년 작고)는 총 3개의 도장을 사용했는데



그중 한문 외자 도장이 찍힌 토지거래들은 진위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



심지어는 토지를 주고받은 거래당사자들의 이름까지도
허위인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이는 부천지검 소속 배00
검사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주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00
수녀님의 토지상환 거래에도 이 한문 외자 도장이 쓰였습니다
.



 



별첨1. 검사의
확인서 (링크)



http://i62.tinypic.com/2ed3vrr.jpg



http://i.imgur.com/1ujWgab.jpg



1965년도에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등기부에 기록된 이름들이 전혀 거주사실이 없다는 배00 검사의 확인서. 원본 보유중)



 



위의 확인서를 보시면



등기부에 외자 도장이 찍힌 거래의 당사자들이 실제 부천에
거주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에 대하여, 00검사는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에 적혀있는
이름들이 부천시에 거주한 사실조차 없는 것
입니다.



 



 



간단히 [토지등기부][분배농지 상환대장]
비교해보아도 조작된 사실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배농지 상환대장은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문서로서



<상환완료된 토지><해당토지를 상환한 자>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제보인이 소명을 요청드리는 22, 26-2 26-4필지만 대표적으로 보아도,



부천시 등기부등본에는 유00
수녀님이 상환한 것으로 기재돼있지만



분배농지상환대장[국가기록원(대전)에 보관]에는 박재0, 문용0이 상환한 것으로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상환한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면 둘중 한쪽은 거짓이라는 것인데,



분배농지상환대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등기부는 점프등기 등의 방법으로 위조가 가능하여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분배농지상환대장은 추후에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뻔히 적혀있는 내용을 전혀 다른사람(00 수녀님)의 이름으로
상환된양 기록한 부천시 등기부가 엄연한 날조행위인지 실수인지 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사자들은 알아챌 새도 없이 땅을 빼앗긴 건 물론이거니와
등기부 위조당시 이미 고인이셨던 유00 수녀님께서도 영문도 모른채 등기부 날조에 이용되신 셈입니다.



 



당시 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사망했기에,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명명백백한 증거들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서는,
[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은닉재산임이 확인되면 소관청을 지정 받아



당해 재산을 국가 명의로 등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B수녀회에서는, 법원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2006년도
서울고법에서 다루어진 것은 20-2, 20-6, 20-93 등이며,



진정인은 위의 토지들이 아닌



박재0, 문용0 등의 개인들이 상환완료한 22, 26-2, 26-4 필지 등에 대하여
여쭙는 것입니다.



 



30년간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랐으나 요원함을 느낍니다.



취득과정이 불투명한 토지들을 국가에 반환하지도 않고,



취득과정이 대체 어디가 적법하다는 건지 소명하지도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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