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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종시 이주공무원 지원조례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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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2-04-04 11:25 조회2,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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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세종시로 내려오는 공무원이 대전에 정착할 경우 시의 인프라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중으로 대전시 이주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입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오월드와 예술의 전당 등 대전에 있는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아직 조성중인 세종시가 문화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만큼 인접하고 있는 대전의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는 각 기관별로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으로 효과분석과 재원마련 방안도 수립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복도시건설청과 공동으로 이달 20일엔 중앙청사, 27일엔 과천청사에서 세종시 이주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건설현황과 대전의 정주여건, 이주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전사랑 시민협의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홍보단을 구성해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홍보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시 기획관실 관계자는 "세종시의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만큼 모도시로서 대전시가 적극 역할을 할 방침"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말 부터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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