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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임신 중인 면사무소 직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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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도 작성일09-07-20 09:41 조회4,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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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임신 중인 면사무소 직원 폭행

 

정읍시 입암면 현직 이장이 임신중인 면사무소 여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오후 2시께 업무협의에 불만을 품은 김모 이장(67)이 입암천원보건진료소에서 입암면사무소 소속 여직원 서모씨(28)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5주째인 서씨는 가해자 김씨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폭행을 당한 서씨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노동조합측은 김모 이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시에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입암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김모 이장이 과거에도 입암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고 주장함에 따라 노동조합측은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손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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