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행등대 민사소송, 선고 기일 연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섬 여행등대 민사소송, 선고 기일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디언 작성일22-07-08 20:41 조회1,790회 댓글0건

본문

법원, 군청에 4가지 사항 석명 요청
제출 기한 7월 29일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7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여행등대 용역 민사 재판 선고가 8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민사 재판부는 7월4일자로 원고와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원고인 군청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기 힘들며 피고와 본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항목 분류상의 착오일 뿐 최초 제출한 영수증빙과 최종 제출 영수증빙에 차이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이중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라는 군청 관광과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석명 자료 제출 기한은 7월 29일이다.

원고와 피고측에게 명한 석명준비명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원고

1. 청구원인이 사후정산 약정에 따른 정산의무 이행청구인지,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인지, 초과 지급된 대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인지 분명히 밝히라.

2. 피고가 2021. 4. 29. 최종 제출한 선금정산서 및 잔금정산서에 따르더라도 정산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

3. 피고가 2021. 4. 29. 제출한 정산서 내용대로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설령 피고가 당초 제출하였던 정산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급해야할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4.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을 제출하라

피고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정산내역에 관하여 항목별로 실제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정리하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