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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가 말하는 기막힌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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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2-04-15 15:39 조회5,68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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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행사대행 용역에서 사후정산을 거친 행사대행용역은 청산 슬로걷기 축제 3회가 전부!! 


정보공개청구:

완도군에서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진행한 관광 관련 '학술연구 용역 및 행사용역'에 대하여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여기서 관광 관련 행사용역은 '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관광 활성화, 관광상품개발, 관광재단 설립 용역 등을 포함),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행사 진행(팸투어, 여행, 관광 기반 구축 활동 등을 포함)'을 뜻합니다.

기간: 2016년 1월 1일 ~ 2022년 2월 19일 현재

1. 사후정산을 거친 용역계약 내역(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낙찰 정보 포함)
2. 사후정산 관련 서류(산출내역서, 사후정산내역서, 증빙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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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답변 = 아래 5개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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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청산 슬로걷기축제 제안요청서와 2019년 하반기 완도 섬 여행등대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행사 소개 및 과업 내역을 다룬 앞부분 10여페이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특히 18페이지 문제의 '사후 정산'을 다룬 페이지 동일하다.


18페이지:


? 기타사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사 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 할 수 없는 경우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용역대가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스템 설치 및 운용, 행사진행비용, 기타 소요비용 일체로 하되,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 대금을 지급한다.



섬 여행등대 용역 담당자는 청산 슬로걷기 축제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그대로 가져와 앞부분만 수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첨부파일로 올린 청산 축제 관련 파일들을 직접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사후정산'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고 섬 여행등대 사건을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청산 축제 사후정산내역서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점 파악할 수 있다.

특히나 세무회계 관련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저 사후정산내역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연히 ^____^



댓글목록

시끄런관광과님의 댓글

시끄런관광과 작성일

뭐가 이렇게 관광과가 시끄럽니다냐?
뭐땜시?
누구땜시?
간데마다 시끄러
축제를 하는지 마는지쯔쯔
앞에 일도 못하면서 과거 남의 일은 잘도 들춰보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뭐라하는 꼴하고서는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청산 슬로걷기 축제 사후 정산을 했는데 좌변(계약가격)과 우변(실 지출 금액)이 1원도 차이가 나질 않아.
좌변을 가져다 우변에 붙였더니 사후정산이 완료되었어. 3년 내내 1원도 차이가 없이 그대로 돈이 지출되었네,

사후정산을 했는데 예정가격과 실 지출금액이 똑같아. 그것도 3년 내내.
올해 4년차니까 나중에 그거 사후정산 내역 청구해 확인해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

사후정산하면 예정가격 세목과 실 지출내역 금액에 1원도 차이가 없어야 해.

그게 서길수 과장이 말하는 사후정산.
근데 청산슬로걷기 용역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래. 완도군은 계약부터 집행가지 위탁을 받아 대행하는 것일 뿐.

완도섬 여행 등대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야? 위탁 대행 사업이야?

그 사업 계약서와 제안 요청서 작성하고 선급금 1억 2천 지급한 주무관 면담했더니,

그 이전에 대개 수의계약 형태로 5억 3천 정도 집행했고 창조공모사업이다 보니 원래 사업기간은 4년 정도로 기억한다. 그럼 2016년 공모 후 수령한 사업이라 2019년에 끝나는 게 원래 맞다.
그래 사고이월 거쳐 2020년에야 완공된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리과 계약부서에 자문을 구하여 나머지 1억 9천 정도 사업, 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할 수 있으냐 물었고 그래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아 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였다.

자기 이전에 주무관이 여섯 명에서 아홉 명 정도 거쳐갔고 개중에 삼 개월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된 이들도 있다. 용역업체가 공무원들보다 실무 지식이 뛰어나 공무원들이 그 사업 맡기를 꺼린 측면이 있다.

만약에 후임 주무관이 맡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업무를 완료했다면 자신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을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임 주무관 왈, "나도 어떻게 처리했을지 솔직히 답변 드리기 힘들다. 후임 주무관처럼 했을지 아닐지...:

관광과장이 말하는 '사후정산'이란 대체 무엇인가? 좌변과 우변이 1원 차이도 나지 않은 그런 사후정산?

사후정산님의 댓글

사후정산 작성일

사후정산이란!
사기계약부터 체결한다
그리고 돈먼저주고 일시킨다
만약에
산출내역서랑 똑같이  안썼으면
준돈  다시 뺏는거다
근데 이상하다.
사기계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기계약님의 댓글

사기계약 작성일

사후정산이란
계약부서가 하는거다.
근데 사기계약 안했다면
할필요 없는거다.
왜?
이미 가격이 산출됐으닌깐
사후정산이란
가격을 산출못할때 하는거닌깐
아... 가르쳐 주고싶다

사기계약님의 댓글

사기계약 작성일

산출내역서대로 사업비 지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200원짜리 못을
100원에 사는건 영업비밀이여 
예산과목 섞어서 계약의뢰하고
그 계약은 누가하고 집행은 누가했는가?

사후정산님의 댓글

사후정산 작성일

남의것 베끼지 말고  공부합시다
과업지시서 죄다베끼고 모르쇠?
그냥 지금도 늦지않았다.
공부하면된다.
양심이있다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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