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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악성민원 대처 조례 작성일21-08-11 09:39 조회2,75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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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욕설, 성희롱 협박 등 각종 악성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한 직원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함
안산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민원은 ’19년 143건에서
’20년 363건으로 1.5배 가량 증가
조례에는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행·재정적 지원(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소송 등)과 공직자 보호조치(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운영 등)가 포함될 예정
악성민원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공직자들의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내 갑질행위 근절도 추진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운영중

댓글목록

ㄹㅇ님의 댓글

ㄹㅇ 작성일

정말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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