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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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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9-02-19 08:55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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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특별휴가) 5항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6항에 맞춰 개정 될 수 있도록


완도군 노조에서 자치행정과에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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