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완도군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작성일19-02-19 08:55 조회2,56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완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특별휴가) 5항 내용을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6항에 맞춰 개정 될 수 있도록완도군 노조에서 자치행정과에 요청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