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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어린이집 감독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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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5-30 10:49 조회2,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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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4∼9급의 국가·지방공무원에게 허위보조금 청구, 국고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불법설립 등에 대한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보육비 부당수령이나 횡ㆍ유용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나 영유아 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단속할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처벌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낙선운동 협박과 조직적 항의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해오자 법안을 철회한 뒤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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