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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설치한 CCTV 노동자가 가렸다면 대법원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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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ctv 작성일23-10-18 19:31 조회1,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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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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