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평등은 우리가 속한 공노총의 최대 업적입니다. 민공노는 단체협약에 참여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직원들을 현혹하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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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평등은 우리가 속한 공노총의 최대 업적입니다. 민공노는 단체협약에 참여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직원들을 현혹하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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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총 작성일08-02-29 12:09 조회5,92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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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pg


 




제271회국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수    신 :


 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


 장 인 식


                 


 


회의일시 :


 2008. 02. 26. (화)


 


 


13 시 55 분    개의     


 


출석위원 :


 15인/24인


 


 


14 시 15 분    산회     


 







심  사  된    안  건



심  사  경  과    및    결  과



비고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 대표발의)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의원 대표발의)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계속)

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계속)

7. 1980年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8.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의원 대표발의)(계속)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계속)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의원 대표발의)(계

속)

1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인기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우제항의원 대표발의)(계속)

16. '문화유산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1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의원 대표발의)

18.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19.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사일정 제2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사일정 제3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사일정 제4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대안가결

▣의사일정 제5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6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사일정 제7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위원회안가결

▣의사일정 제8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9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수정가결

.

.

.


  (생략)



 

 

 

 

 

 

 

 

 

 

 

 

 

 

 

 

 

 

 

 

 


2안(김재홍의원 발의)은 1년에 1년씩(58세,59세,60세) 연장되는 것이었고,


3안(배일도의원 발의)는 한번에 60세로 연장되는 것이었으나


그에 대해 4안(위원장 발의)(대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과내용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정년연장은 2009년 시행 , 2년에 1년씩 연장 통과



-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 60세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위 내용이 법안통과가 된 상황이고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있으나 무난히 통과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총에서는 정년평등화가 완벽히 실현되는 얼마남지 않은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댓글목록

공노총님의 댓글

공노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민공노완도지부 회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에 몸담았던 전공노가 제기한 판결로 인해 받았던 돈 뱉어내야 되었으니 얼마나 씁슬하겠습니까? 회원은 늘지않고 사면초가에 빠져 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몽니가 발동하였는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2기 임원

공노총님의 댓글

공노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선출을 하는 이 경사스러운날 정년평등화가 민공노의 업적이라는 둥 전날 마신 술이 덜깼는지 남의 업적인지 자신의 업적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아전인수가 또있을까요?
정신차리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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