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 저축제도 해석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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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삼이사 작성일23-12-20 12:59 조회1,414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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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를 준다하는데
일급에 86% 주는것도 웃기고
최대보상일수 10내에서 쓰고 남는것 저축할수있다는것은 더 웃기네
21일내에서 못쓴것 저축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일급에 86% 주는것도 웃기고
최대보상일수 10내에서 쓰고 남는것 저축할수있다는것은 더 웃기네
21일내에서 못쓴것 저축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댓글목록
맞는데님의 댓글
맞는데 작성일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뭐가 웃깁니까
규정이님의 댓글
규정이![댓글의 댓글](http://ewando.or.kr/theme/community2/mobile/skin/board/basic/img/icon_reply.gif)
저도 규정은 그렇다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분 마음도 이해가 되는게..규정이라도 블합리하디고 생각합니다. 왜 연가보상비를 86%받아야 하는지 누가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민간인에비헤 하루 하는일의 가치가 86%인가요? 그럼 우린 팔푼이들인가요?
참님의 댓글
참![댓글의 댓글](http://ewando.or.kr/theme/community2/mobile/skin/board/basic/img/icon_reply.gif)
노조게시판 의견쓰라고 만들어놓은곳 아닌가;
예민하시네
이런의견도 내는사람이 있어야 노조에서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죠
세종시로님의 댓글
세종시로 작성일행안부로 질의하세요..
지침님의 댓글
지침 작성일
지침 올려줘보이소
그리고 어떤 근거도잆이 86%가 안웃기나
알비생도 시급에 86% 주면 난리난다
좀님의 댓글
좀 작성일
행안부 질의 하시든가
국민신문고로 행안부로 올리던가
노조들도 그것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소리 하나마나
휴님의 댓글
휴 작성일노조에서 그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법 지침대로 일하지 맘대로 합니까 그러니깨 노조가 있는거 아니요ㅠ 답답하지만 바뀌려면 계속 투쟁해 나가주세요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