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호주제 폐지 불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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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시족 작성일07-08-28 09:37 조회3,9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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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사라져 기존 보다 응시 횟수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31)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호주제 폐지로 '본적'이 없어지면 시험을 칠 기회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대구인 A씨는 경북이나 경남 등지로 주소지를 옮겨가며 1년에 몇 번씩 시험을 치러 왔다. A씨는 "본적이 없어지면 시험 칠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호주제 폐지 이후에 응시 거주지 제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의 불똥이 엉뚱한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튀고 있다. 내년부터 호주제가 완전 폐지되고 '본적' 개념이 사라지면서 본적을 대구에 두고 주소지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시험을 치러오던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매년 1월 1일 혹은 시험 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본적지'가 있는 수험생들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본적지와 주민등록지 지자체들과 거주지 제한이 없는 국가직, 서울 지방직 공무원 등 적어도 4차례 시험을 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본적 개념이 사라진다. 결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로 돼 있던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규정이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본적지가 사라지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거주지 제한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시험 기회도 최소한 1회 이상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 모집 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바꿔가며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주소지 선택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게다가 거주지 제한의 기준이 '공고일 이전'에서 '매년 1월 1일'로 바뀌는 추세이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시험문제와 일시를 단일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응시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수험생 B씨(25·여)는 "지난 3월 본적지인 대구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쳤다가 떨어진 뒤 주소를 옮겨 경남 지역의 교육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며 "내년 시험을 위해 4개월 내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지만 행여 모집 인원이 적을까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불안해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아직 본적지와 관련한 정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본적지가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행자부로부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공고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31)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호주제 폐지로 '본적'이 없어지면 시험을 칠 기회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대구인 A씨는 경북이나 경남 등지로 주소지를 옮겨가며 1년에 몇 번씩 시험을 치러 왔다. A씨는 "본적이 없어지면 시험 칠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호주제 폐지 이후에 응시 거주지 제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의 불똥이 엉뚱한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튀고 있다. 내년부터 호주제가 완전 폐지되고 '본적' 개념이 사라지면서 본적을 대구에 두고 주소지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시험을 치러오던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매년 1월 1일 혹은 시험 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본적지'가 있는 수험생들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본적지와 주민등록지 지자체들과 거주지 제한이 없는 국가직, 서울 지방직 공무원 등 적어도 4차례 시험을 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본적 개념이 사라진다. 결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로 돼 있던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규정이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본적지가 사라지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거주지 제한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시험 기회도 최소한 1회 이상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 모집 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바꿔가며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주소지 선택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게다가 거주지 제한의 기준이 '공고일 이전'에서 '매년 1월 1일'로 바뀌는 추세이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시험문제와 일시를 단일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응시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수험생 B씨(25·여)는 "지난 3월 본적지인 대구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쳤다가 떨어진 뒤 주소를 옮겨 경남 지역의 교육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며 "내년 시험을 위해 4개월 내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지만 행여 모집 인원이 적을까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불안해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아직 본적지와 관련한 정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본적지가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행자부로부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공고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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