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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평준화 법사위 2소위 원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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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5-20 02:14 조회3,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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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평준화 법사위 2소위 원안통과




5월20일 오전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 회의에서 정년평준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원안 통과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법안 심사내용을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22~23일 양일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무원노조에서는 김상봉 정치위원장, 정용천 대변인, 하경래 국회사무처지부장, 이승철 정책기획부장 및 국회사무처 동지들이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이번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현재 2009년 2011년 2013년
57세 58세 59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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