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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공무원 수당 3월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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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웨이 작성일13-10-25 09:42 조회2,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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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발송 공문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제 수당을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수당 보전 계획을 23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는 학교회계 기준경비에 ‘직원 교육지원활동비’ 추가 등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보전 대상은 중학교 및 특수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으로 2013년 3월부터 종전 지급액 수준으로 소급 지급토록 했으며,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급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노조 장용열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관리수당 지급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교육부 공문 한 장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됐다 안됐다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계규칙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인데도 교육부 공문만을 선호하는 것은 전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의 행태이지만, 이는 교육자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 투쟁 과정 중 내내 씁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5일 회계규칙을 개정해 교원에게만 연구비를 주도록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전남교육노조는 전공노, 광주교육노조 및 전북지방공무원노조와 연대해 지난 9월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회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등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지급 중지된 수당을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채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 복지행정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전남교육노조는 공적기관인 학교에서 직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그 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차별 없는 학교만들기에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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