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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박사 Jul 16. 2019

행사대행 입찰은 조달청 평가로

2019년 6월 24일 변경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전체 내용은 파일로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하자만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대행업에 속한 실제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관리 비용이 3%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윤과 일반관리비용을 합치면 18%가 되는데요. 이는 광고대행사의 광고대행 수수료와 비슷한 비율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간 업계에서 요구한 적정 대행료에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산방식에 대한 것도 행사대행용역은 계약금액이 계약 당시 확정되는 총액 확정계약이므로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정산을 하기 위하여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고서나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제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후원가정산은 업체들에게 또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2016년 당시 이 부분은 사기혐의로까지 문제가 커졌던 내용입니다. 총액계약을 하고도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해 정산서류에 허위 문서들이 들어가면서 사기혐의로까지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총액계약이었음 넣을 이유가 없는데 사후 정산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 문서가 허위 작성되었으니 공문서 위조 사기로 보는 것이죠. 이 사건은 1년 6개월간의 수많은 공방 속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행사대행업체들의 손해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 조달법에 의거해 총액계약으로 진행되면 업무의 상당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계약 대상자들이 정당하게 용역을 이행하면 발생하는 이익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산 방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계정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는 분리발주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편법으로 사용되어 늘 비리와 연계되었던 부분입니다. 2019년 1월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문화재단을 감사한 감사결과 처분사항의 내용을 보면 위 조항의 항목들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분리발주의 경우 원계약사와 추가로 계약을 추진하거나, 수의계약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쪼개서 수의로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의혹들을 양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행사와 관련된 대관비, 식음료비, 초청비, 홍보 인쇄비 등을 분리해 계약을 요청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한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실제 제한 금지조항도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참가자격은 부여하지만 실적 점수를 계량화하면 무의미한 조항이지만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게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또한 긴급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 등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라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불합리하고 무모한 일들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이 개정된 지침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입찰과 그에 대한 계약 시에만 반영 가능한 지침입니다. 실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2019년 조달청에 공고된 사업내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입찰의 경우 약 80/20의 비율로 직찰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의 경우 단 한 건도 조달청을 통해 행사대행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주최의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대행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해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사들의 질문에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개정안이 확정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소수의 사업에 국한되어 추진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 개정안은 각 지자체에서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의 행사대행 사업이 조달청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유일합니다. 힘들게 이룩한 성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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