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2019. 12. 13.) > 공지(게시)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2019. 12. 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3 17:51 조회2,383회 댓글0건

본문

? 제안이유

? 임기 개시 전 중도 사퇴 등 조직구성의 저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 선거 운동 시 부정?특혜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6(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6(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현행>

<현행>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둔다.

<항 신설>

9조(입후보) 규약에 의한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1일 이전으로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조합원증명서(서식2)

3. 추천서(서식3)

4. 이력서(서식4)?

9조(입후보) ① <현행>

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한 팀으로 구성하여 입후보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는 별도로 입후보한다.

<항 신설>

15(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5(선거운동기간) ①<현행>  

2팀 이상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사무소는 노동조합사무실에 둘 수 없으며, 집행부와 협의하여 군청 내 사무실을 사용한다.

<항 신설>

--------------------------------------------------------------------------

*2019년 12월 13일 제44차 대의원회에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상단으로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537-100)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