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맹 선관위공고 20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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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3 04:58 조회2,4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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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선관위 공고 2017 - 5호
선 거 일 경 정 공 고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제9대 위원장·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의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8.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선 거 일 : 2018. 1. 19.(금) 15:00 ~ 18:00
2. 선 거 권 : 선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전남연맹의 가맹조직으로
가입한 조합원으로 조합비를 완납한자
3. 입후보 자격
가. 위 원 장 :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전남연맹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가맹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자
나.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 : 선거공고일 기준 90일 이전까지 전남연맹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가맹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자
4. 입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7. 1. 2.(화) ~ 1. 4.(목) 09:00 ~ 18:00
나. 등록신청서류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조합원 증명서 1부.
◦ 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홈페이지 게재용 선전물(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공약사항 등을 게재한 A4용지 2매 이내) 파일
다. 등록장소 : 화순군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5. 선거 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법적근거 |
2017. 12. 6 | 금 |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9명) | 선거관리규정 제6조 | |
2017. 12. 15. | 금 | ◦ 선거관리위원 공고 ◦ 선거일정 공고 | ||
2017. 12. 28. | 목 |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 선거관리규정 제23조,제25조 | |
2018. 1. 2. | 화 | ◦ 입후보자등록신청서 등 공고 | 선거일 10일 이전 | 선거관리규정 제9조 |
1. 2. ~ 1. 4. | 화 ~ 목 | ◦ 입후보자 등록 ◦ 선거운동원 신고 | 선거공고일로 부터 5일이내 | 선거관리규정 제10조 |
1. 5. | 금 | ◦ 입후보자 등록공고 | 등록마감후 2일내 | 선거관리규정 제14조 |
1. 11. | 목 | ◦ 선거인명부 재작성 ◦ 선거인명부 재열람 공고 | 선거인명부 변경시 | |
1. 12. | 금 | ◦ 선거인명부 확정 | ||
1. 12. | 금 | ◦ 투표용지 모형공고 및 인쇄 ◦ 투표용지의 작성방법 결정 공고 | ||
1. 12. | 금 | ◦ 투 ․개표소 공고 | ||
1. 19. | 금 | ◦ 투․개표 참관인 등록 ◦ 선거일(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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