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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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4 11:15 조회2,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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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 제7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임원선거에 당선된 부위원장
2인의 임기개시 전 사퇴로 공석인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함.
❍ 임원의 보궐선거 사유 발생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칙 제35조(당선자 결정), 제38조(보궐선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38조(보궐선거)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 했을 때 2. 위원장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 되었을 때 3. 선거직 임원(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이 사퇴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 1년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 제38조(보궐선거) ① <현 행> ② <현 행>
1. <현 행>
2. <현 행>
3. 선거직 임원(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이 사퇴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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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2일 제43차 대의원회에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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