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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는 부당노동행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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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5-27 11:39 조회4,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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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는 부당노동행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남본부(이하 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는 전라남도(이하 박준영 도지사)와 관계에서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전적 노사관계를 지향하여 왔다.




  지난 법외노조시절 불법단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6년이 넘게 만남자체를 거부하면서 “설립신고하면 모든 만남과 교섭에 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였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은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에 의거 지난 3월 20일 조합원의 의견을 담은 단체협약요구서를 전달하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박준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궁색하게 했던 변명이 고작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될시 교섭에 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마당에 무슨 구실을 찾아 또다시 교섭을 회피할지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상견례는 기본이다. 구조조정과 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그 정도는 한다. 우리는 박준영 도지사의 말도 안 되는 노동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은 누구로부터 주어지기 이전에 노동자가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박준영 지사가 현재 자행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하게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박준영 지사는 이제라도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동관을 바꾸고 열린 생각으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는 박준영 지사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상황과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 5. 23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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