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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종사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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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9-09-05 14:34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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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투표사무원 법정수당 인상분이 2020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어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되며 17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선거사무 종사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은 지방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국회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시군구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면담과 언론홍보를 이어오며 지방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시군구연맹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사무 종사자가 받을 법정수당은 현실에 맞지 않아 자치단체 예산에서 보전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기관의 행태에 지방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선거사무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군구연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처우개선 요구 결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분 약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는 기존 수당 4만 원에서 1만 원이 인상된 5만 원을 받게 된다. (사례금 별도) 또 사전 선거 교육 참가 수당도 1만 원 인상돼, 실제 인상된 수당은 2~3만 원이 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시군구연맹은 2017년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협상, 투쟁을 통해 매년 선거사무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했다.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며 선거사무종사자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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