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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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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괴롭힘 당하는자 작성일19-08-20 22:09 조회1,6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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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요약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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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됐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들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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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댓글목록

한숨남님의 댓글

한숨남 작성일

없는거 보다 있는것이 나은게 법인가요?
있으면 뭐합니까?
꼭 법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연가 안보내주면 상사들 과태료 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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