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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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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규명 작성일06-05-25 11:27 조회5,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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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알려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토록 할 것을 요구한다.

또 얼마나 억울한 희생자를 배출해야만 정신을 차릴련지
아직도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으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계속 막고 있는가? 

법외노조란 민간노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노조 흉내)를 하면
법외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다.

귓구멍에 말뚝을 박았나..말귀도 못알아듣게..
개떡도 모르는것들이 아는 척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라. 

그러고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어거지부리지 말고
헌법 제33조 다시한번 읽어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번 읽어보아라
공무원은 법으로 정한 자 만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렇게 자신있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봐라.
공무원이 법외노조가 인정되는지.... 공무원들을 유치원생쯤으로 아나?

단체행동권은 파업을 말하는 것이지
2인이상이 모여 행동하면 단체행동이라고?
법외노조(불법단체)만 적용된다는 것도 모르나
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규정조차 합법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상 벌칙이 살인미수죄와 같다구?
공무원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다 똑같다,
공무원만 차별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것도 모르고 ㅉㅉㅉㅉ

임원들이여! 형법이나 한번 읽어보고 그따위 헛소리하라.
그리고 불법단체로 있으면 벌칙이 따불로 적용된다는것을 명심해라

합법노조로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면
법이 유사한 전교조는 맨날 모두 놀고 있겠네..
전교조는 노동3권이나 정치적 구호는 없다.

합법노조가 그렇게 나쁘고 불법단체가 훨씬 좋다면....
전교조가 왜 안뛰쳐 나오고 합법노조 그대로 있냐?

입은 삐툴어졌더라도 말은 좀 똑 바로 할 수 없냐?
비열하게 해괴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권승복이를 비롯한 해직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 
합법노조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솔직히 말해보란 말이야..
해직자들 욕 먹이지 말고, 자신있으면 조합원 찬,반투표 한번 해보세요

한평생 민노총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민노총에 빌붙어
알량한 공명심에 환장하여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이나 뜯어 바치면서 
반미,통일,정치 어쩌구 하면서 정치적 구호나 외치는  한심한 사람들....ㅉㅉㅉ

제정신이라면 선거가 끝나면 총무과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거
지부임원들 배제징계 하고, 조합원들은 징계 한다는 공문도 못봤나......
임원들만 징계 당하도록 선량한 조합원들은 탈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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