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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 섬 여행등대 용역 사건 민사 선고 후 형사 결정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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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둠속 진실 작성일22-06-14 11:50 조회1,3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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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용역업체측에 따르면 완도경찰서는 섬 여행등대 용역 사기 혐의에 대하여 오는 7월 12일 민사재판 선고 이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오늘 용역업체가 완도경찰서에 왜 1년 가까이 사건 결정을 미루고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해당 수사관은 고소인(완도군청)이 7월 민사재판 선고 이후 형사 사건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업체는 민?형사 사건은 각각 쟁점이 다르며 별개로 선고 및 수사 종결을 할 사안인데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는 한편, 완도군이 자산 가압류를 하여 1년 가까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밝혔다.
앞서 민사재판에 군청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이는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계 없이 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에 대하여 선고를 내려달라’고 몇 차례 법정에 요청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성격과 쟁점을 달리하는 민?형사 사건에서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서 형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상 연관 사건에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에 얼마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패턴이다.
더군다나 고소인인 완도군청의 요청에 의하여 민사소송 선고 이후로 형사사건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완도군청과 완도경찰서 사이에 모종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다.
개혁해야 할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다. 경찰과 행정 기관, 사법부, 이 모두를 아우르는 ‘공권력’이 개혁과 감시의 대상이다.

댓글목록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부끄러움을 모른다.
군청(과장)이 경찰서에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형사 결정을 내려달나는 요청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그걸 덥썩 받아들이는 경찰이라니. 왜 1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나?
서과장이 또 이상한 자료 하나 제출한다고 한 달여 미루더니 이제 또 서과장이 요청했다고 법집행기관이 의사결정 자체를 미룬다?

그거 잘못이라는 거 모르는가?

고소인이 요청하면 경찰이 수사 결과 결정을 알아서 미룬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기본 자질이 있는 것인가?

절차상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 실력 없고 끼리끼리 문화에 빠져 '공무담임'이 어떤 것인지 내몰라라 하는 법.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고 그 이후 사기 혐의 입증 결정 내린다는 말?

보통 사람 보기에 이런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일까?

사법부와 경찰 수준이 어찌 다른지 함 지켜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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