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노조, 정부와 단체교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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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체교섭 작성일07-03-19 08:58 조회3,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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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립이래 첫 단체교섭, 공직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물꼬 터 -
o 조호동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07. 3. 15(목) 09시 30분부터 교섭위원,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행정기관 단위의 ’07년도 단체교섭을 개시하였다.
o 먼저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양측은 총액인건비제, 공무원연금, 노동절(5월 1일) 휴무, 노사간담회 정례화, 노조사무실 제공, 교섭 대표 등에 관한 현안사항을 논의하여, 부분적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창조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o 이어, 속개된 1차 본 교섭은 행정부노조 측 교섭위원 10명과 행자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교섭위원 8명,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행정부노조 소속 각 지부단위의 교섭사항에 대하여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각 부처의 장에게 위임하고, 사무 공간 제공 등 노조활동 편의 제공과,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서 관하여 상호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o 또한 법에서 노조의 교섭권으로 보장한 ‘조합원의 보수.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인건비 조정과 관련된 “총액인건비제”는 대정부교섭의제에 포함하여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o 이번 교섭은 정부수립이래 50년 만에 중앙부처 단위 공무원노조와정부가 갖는 최초의 노사교섭으로서, 이미 예비교섭시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이뤄 졌으며, 세부적인 의제별 교섭은 2차 본 교섭시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공무원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했으며, 또한 예비교섭시 합의된 사항까지도 미 이행하는 불성실한 행태를 보인 것은,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성실한 교섭의무를 져 버리는 무책임 행위로서 법과 원칙의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o 앞으로, 정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면서,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 개선,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공직사회 발전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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